THE PLACE

주택 소유자의 세액공제와 무주택자의 혜택 관련 질문


엄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대신 제가 거주하는 쓰리룸에 함께 삽니다. 등본상으로는 제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인 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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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00:14 활동회원

    무주택 세액공제는 등본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므로, 엄마가 주택 소유주이고 세대주라면 무주택자인 구성원인 귀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단, 등본상 세대주가 귀하로 변경되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주택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등본상 세대주가 핵심 조건임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