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제 통장에 모아서 제 카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50에서 100정도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이체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 등을 고려해도 괜찮을까요? 입금할 때 생활비와 같은 명목을 적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6 00:06 우수회원

    부모님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에 이체해 주시고, 그 돈으로 본인 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년에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매월 50만~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생활비로 받는다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입금 시 ‘생활비’ 또는 ‘가계비’ 등 명확한 용도를 적어 놓으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사는 가정 내에서 생활비 성격이라면 세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시도 생활비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