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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주택 넘기기 고민 중


다주택자로서 6월에 신규 아파트 잔금을 낼 예정이고, 주택을 정리하려는데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주택을 넘기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은 2020년 1억 9천만 원에 매입하여 현재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전세보증금은 1억 1,300만 원이고, 계약 갱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주택을 넘길 때 발생하는 세금과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5 23:51 활동회원

    부담부증여로 어머니에게 주택을 넘기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모두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계산해야 해요! 부담부증여는 주택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채무)을 차감한 순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전세보증금 부분만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어머니가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나 계약 갱신은 세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현재 주택 가격이 매입가보다 낮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수 있고, 전세보증금 규모가 크므로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으니 전체 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