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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시 환급 예상액 문의


작년에 퇴사를 한 상황에서 6월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분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총 급여는 1600만원, 의료비는 2000만원(보험금 수령), 신용카드 대금은 1300만원, 보험료는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인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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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5 23:53 성실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 시 환급 예상액을 알고 싶다면,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직장 합산정산 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5월 신고 시 간소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자동 입금되며, 주로 7~8월에 지급됩니다. 퇴사 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