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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추가 정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


25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제로 근무한 뒤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홈텍스에서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려는데, 근무한 회사로 연락해야 한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세금 내역이 없는데 연말정산은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 26년 1월에 회사에서 추가로 정산할 세금을 매월 월급 때 원천징수했던 것의 2배나 많은 금액과 추가 건보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식이 없고 홈텍스에도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세금내역이 없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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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5 23:38 우수회원

    퇴사 후 연말정산은 근무한 회사가 1월 중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홈택스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신고를 합니다. 회사가 이를 하지 않아 홈택스에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직접 요청해 정산자료 제출을 독촉해야 해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정산 차액이며,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거나 별도 납부 안내를 하는데, 안내 후 소식이 없으면 회사 인사 또는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월에 회사가 처리하지만, 회사가 지연하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