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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교육비를 지불한 근로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내가 직접 수학학원에 다니는데, 근로자 본인이 사교육비를 지불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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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5 23:40 신규회원

    본인이 직접 수학학원 사교육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학원에서 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공제 대상 교육비에는 정규 교육 과정이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원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본인이 직접 납부한 내역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1년 동안 지출한 사교육비의 일정 비율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영수증과 증명서를 잘 챙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