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재개발지역 의무임대기간과 관리처분 인가에 대한 의문


재개발 추진 구역 빌라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담대를 받아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려 했지만, 전세입자가 있어 중개인의 안내로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임대기간이 구청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도 5년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인터넷에서는 대부분 7년 또는 10년이라고 나옵니다. 구청 답변만 믿어도 되는 걸까요?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마치기 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조합원 분양이 제한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25 23:28 성실회원

    재개발지역의 의무임대기간은 다양하며, 관리처분 인가가 조합원 분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확인하고, 이후 분양신청과 지위양도 가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