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간이과세자의 1기 예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의문


부가세를 신고하려다가 25년 7월에 예정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예정신고금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한데, 간이과세자는 1기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건가요? 확정신고 때 일시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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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5 23:25 신규회원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에는 예정부과 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나 매출·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신고로 변경할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며, 확정신고 처리를 위해 1월에 전체 실적을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