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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처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약을 통해 구입한 아파트에 3년째 살고 있는데, 은행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해주실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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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5 23:03 신규회원

    은행 융자가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대출(근저당)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은행과 담보 해지 협의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주담대 등 대출 약정서의 조건 확인이 중요하며, 매도 대금으로 우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행의 동의를 얻어 담보 해지 후 등기 소에서 말소 절차를 완료해야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