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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알바에서 직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번에 연말 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4대 보험 알바에서 시작해서 11월부터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때, 11-12월만 조회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또, 6월까지 다른 알바를 한 적이 있어서 3.3퍼센트를 떼는데, 그 부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아예 모르는 사회초년생인데요, 친절히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5 22:58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소득과 세액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뿐 아니라, 7월부터 10월까지 알바 소득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6월까지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별도로 세금이 처리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근로소득의 자료를 준비하고, 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은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전체 기간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