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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 관련 질문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우리 아이 행복주택 청약을 이미 하셨는데, 현재 저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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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25 22:33 신규회원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무주택이고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은 만 19~34세여야 하며, 부모가 ‘행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은 본인만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입은 은행 앱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실무적인 확인서류는 소득·무주택 증빙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