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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의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까요?


IT 업종에서 활동 중인 간이과세자인데, 작년 매출이 8천만원 정도이고 프리랜서 3.3 아르바이트로 3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걸까요?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계산서 금액만 고려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프리랜서 수입도 고려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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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5 22:46 신규회원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 4천만원은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사업 소득만 합산합니다. 프리랜서 3.3 아르바이트 소득이 별도의 사업자번호 없이 개인 명의로 받은 경우, 이는 사업 매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로 발행한 계산서 매출 8천만원만 간이과세 기준에 적용되며, 프리랜서 수입 3천만원은 별도의 소득으로 관리해야 해요. 다만,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과 동일 업종이고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된다면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자번호 매출 기준으로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