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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운영권 양도 후 세금 처리 방법 문의


인터넷사이트 운영권을 양도하여 약 7천만원을 받았는데, 원천징수나 사업자등록이 없습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 운영권만 양도한 상태입니다. 이 건을 올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연말정산은 이미 마쳤고, 기타소득 신고시 분리과세가 가능할까요?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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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5 22:35 성실회원

    운영권 양도로 받은 7천만 원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운영권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무형자산 양도로 보통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가 안 된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분리과세는 보통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 제한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어도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신고와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