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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모두 합산해야 하나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합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모든 내역을 모두 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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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5 22:37 성실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합쳐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택시나 비행기는 대중교통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합산하면 추가 공제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며, 대중교통 공제는 100만원이지만 공제율이 80%로 높아졌어요. 실무적으로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해당 지출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