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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5월에 종소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4대보험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8월부터 12월까지의 정보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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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5 22:29 활동회원

    프리랜서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규직 소득은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기간의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정규직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가 필요하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