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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 변경 시 매매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결혼 전에 친정집을 제 명의로 구입해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년이 넘었네요. 전 분가하여 남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인 셈이죠. 이제 친정집 명의를 친정 엄마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매매로 해야 하는지 증여로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친정집은 빌라로 1억 6천에 구입한 것 같아요.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25 22:23 신규회원

    친정집 소유권 변경은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금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증여 시에는 2억 시세 기준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고, 1가구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없습니다. 반면 매매 시에는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친정집은 20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매가액이 시세와 크게 다르면 증여세나 양도세 문제 발생하니 적정 가격으로 거래해야 해요. 증여는 증여세, 매매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꼭 비교해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