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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환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계약이 2026년 8월에 만료되고, 2026년 9월에는 아이가 출산 예정입니다. 2026년 8월에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 생애최초 주담대(시중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후 다음 달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주담대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환 조건은 출산 후 2년 이내(23년 1월 이후)에 무주택자나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1~3%대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은 1.3억 원 이하(최근 2억 원 완화 추진),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 가능합니다.

댓글 (1) >
  • 신용점수집착러 2026.01.25 22:24 성실회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액은 3.3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처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기와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