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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청약 관련 질문


17년에 청약가입해서 납입을 1회차만 했고 미납회차가 많은 상황에서, 행복주택은 납입회차와 금액이 모두 10만원씩 넣어야 한다는데, 캡쳐본에는 납입회차만 명시돼 있고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점 3점을 받으려면 금액도 10만원씩 넣어야 하는 건지, 회차수만 맞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만원씩 남은 회차 중 24회차까지만 분할회차 신청해서 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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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5 22:00 성실회원

    행복주택 배점을 받으려면 납입회차와 금액이 둘 다 10만원이어야 할까요? 24회차까지 분할회차 신청 가능한가요?

    행복주택 배점을 받으려면 납입회차와 납입금액이 ‘둘 다’ 10만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점은 가입 기간과 월 납입금액 중 어느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1~3점이 달라지며, 24회 이상 납입 시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해도 10만원만 인정되며, 24회차까지 분할 신청은 가능하지만 월 납입금은 10만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