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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퇴사를 한 상황에서, 6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총 급여는 1600만원, 의료비는 2000만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300만원, 보험료는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환급액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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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5 21:32 활동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퇴사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현직장 합산정산이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하지 않고 제출해야 하며, 퇴직 전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은 재직 기간 지출분만 공제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누락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