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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전세자금 차용 시 차용증 이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전에 부모님의 도움으로 1억 9천의 전세금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에는 얼마의 이자를 적어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5 21:25 활동회원

    부모님 돈으로 전세자금 차용 시, 차용증 이자는 연 1천만원 미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실제 이자 차액이 법정이자 4.6%를 넘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증빙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차용증 작성과 상환 증빙을 제출하고, 매월 약정 상환을 꾸준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직접 이체할 경우에도 증빙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