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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유 중인데 아파트 주담대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1개(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12월에 전세로 임차인이 실거주 예정) 보유하고 있는데 주담대 받아 실거주할 아파트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아파트 주담대가 안 나온다고 해서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1.21 07:45 성실회원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거주용 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신고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업무용임을 명확히 해야 해요. 은행별로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는 아파트 주담대를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