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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지원 관련 질문


전에 국장 받았을 때 4구간 540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월세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또, 현재 엄마, 아빠, 오빠,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가구 수는 4명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3명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오빠의 소득도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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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5 20:32 성실회원

    청년월세한시지원은 가구원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 4구간 540만 원 정도면 지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가구원 수는 실제 함께 거주하는 인원인 4명으로 산정하며, 오빠도 동일 가구원으로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과 오빠, 본인까지 모두 소득을 합산해 가구 소득을 판단해야 지원 자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