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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아버지가 7월에 퇴사를 하셔서 현재는 무직 상태이신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려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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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5 20:25 신규회원

    아버지가 7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5월에 하시는 종합소득신고는 본인 소득 신고용이며,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때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아버지의 소득과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소득 내역 확인 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최대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