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시 부녀자공제 가능한가요?


기혼 여성이고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는 3500만원입니다. 제가 맞벌이부부이어서 남편을 인적공제에 넣지 않고 부부 각자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5 19:57 활동회원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더라도 세대주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 여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가 22세 이상이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에 ‘부녀자’ 항목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