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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고급수첩을 대여받아 4대보험을 대여한 회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2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수령한 부분은 없고 4대보험만 납부되고 있습니다.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본 공제만 진행하고 나머지 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 시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는 편이 좋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5 19:53 우수회원

    소득세 신고 전에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포함한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납부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추가 소득·경비는 개인사업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4대보험만 납부하는 상황이라도 기본적인 원천징수는 회사가 처리해야 하며,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와 조정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연말정산과 개인 신고를 역할 분담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