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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비 연말정산 누락에 대한 궁금증


연말정산을 진행하다가 문화체육비 소득공제가 누락된 사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작년 8월에 45만원, 10월에 62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등록하고 결제를 완료했는데, 두 건 모두 국세청 홈텍스에서 처리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두 건은 같은 헬스장에서 발급된 것으로, 일반 헬스 이용권 결제였습니다. 하지만 8월 결제분은 문화체육비에 포함되었고, 10월 결제분은 불포함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최대 신청금액을 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1. 누락된 이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2. 아니면 누락된 것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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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5 19:32 성실회원

    문화·체육비 소득공제 누락 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 확인·소명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누락 내용을 기재하고, 구매처에서 증빙을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가능하며, 사용액 요건과 공제 대상 물품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