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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궁금증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궁금증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현재 A 직장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B 직장에 다시 입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속연도 26년 연말정산을 27년 2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A 직장과 B 직장에서의 총급여액을 어디서 신고해야 할까요? 2. 일용직 근로와 프리랜서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프리랜서 근무 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종류를 알려주세요. 4. 프리랜서와 일용직 근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 기간에 사용한 카드나 공제 항목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중간 기간의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프리랜서의 소득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5 19:27 활동회원

    26년 귀속 소득은 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A 직장과 B 직장의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때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두 회사 합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번에 신고해야 해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소득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근무 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더라도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중간 기간에 사용한 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 해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직장별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 절차는 소득 발생 내역을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