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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월세 계약 시 이해해야 할 사항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할 때,

첫 달에 1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달은 50만 원씩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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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5 19:25 성실회원

    단기임대 월세 계약 시, 첫 달에 100만 원을 내고 이후에는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선납 형태의 구조일 때에도 선납·환불·위약금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중도 퇴실 시 선납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