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대리인 계약서 작성 필요성


의정부에서 월세 계약을 준비 중인데,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문의해도 월세 계약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최대 2억 원까지의 보증보험을 통해 책임지고 계약을 진행하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25 19:23 우수회원

    의정부 월세 계약서 대리인 대체 가능성과 계약 보증보험 필요성은 대리인이 대리권(위임장 등)을 갖고 있어야 효력이 있고, 대리인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제한적이므로 보증보험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보호는 보증보험으로만 가능하며, 대리인 계약에서 수수료 공제 약정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서의 신고·확정일자 체크가 중요하며,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