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관련 질문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는데,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매월 꾸준히 납입한 적이 없고 1월과 5월에만 입금하고 그 후로는 입금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25년 6월까지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았는데, 7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관련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 직접 기입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5 19:04 우수회원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월 동일하게 납입할 필요는 없지만,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연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지지만, 세대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