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 정산 중 생긴 문제


지난해 아내가 가정주부에서 취업을 하면서 소득초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의 연말 정산에 함께 넣기로 했는데, 실수로 아내의 보험료를 남편의 연말 정산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내의 연말 정산에서도 본인 보험료를 공제하면 중복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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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5 18:49 우수회원

    아내의 보험료를 남편의 연말 정산에 중복 공제로 신고한 경우, 중복 공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내가 보장성 보험료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수정신고로 정정하거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재검토 후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해 남편이 공제를 받거나 아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각각의 보험료 납입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