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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 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전세금으로 8천만원을 지불하고, 2026년 3월 10일까지의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방을 2월 21일까지 빼기로 합의했고,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2월 24일에 입주한다고 하면서 21일에 2천만원, 24일에 6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삿짐을 빼고 일부 반환 후(2천만원) 나머지는 다음 세입자가 이사할 때 반환(6천만원)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까요? 혹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25 18:27 활동회원

    전세금 일부 반환 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반환 기한과 지연 책임을 명확히 남겨 분쟁을 줄이고,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면 내용증명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과 사정을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절차는 퇴거·열쇠 인도 후 보증금 반환 시 계약서에 반환 기한을 특정해 권고되며, 연장 시에도 반환 특약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관계로 정리하고, 반환이 지연될 때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