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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복비 소득공제받으면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1.20 22:21 · 조회수 2

1주택 소유자로서 2년 이내에 매도를 한 경우, 매수할 당시에는 복비와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양도소득세의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1.20 22:24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산출 시 매도와 관련된 복비는 필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매수할 때 낸 복비와 취득세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경비 처리는 양도 시점의 실제 지출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 당시 현금 납부한 복비와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경비 인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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