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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 매입 대출 문의


저희는 현재 서울에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과 2층을 월세로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근생건물이지만 실제 사용은 주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건물을 매입할 때 근생건물로 대출을 받는 것과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것 중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생건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과 대출 가능한 금액(매입가 대비 퍼센트)이 궁금합니다.

2. 서류상으로는 근생건물이지만 주택으로 사용 중인 경우, 주택수표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5 17:22 우수회원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물 매입 시에는 ‘주택대출’이 유리하며, 근생(근린생활시설) 대출은 상업·임대 목적에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면 주택담보대출을, 임대·상가용이면 근생담보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감정가 기준 LTV가 적용되며, 근생담보대출은 임대수익과 상권 리스크를 고려합니다. 근생대출의 LTV는 주로 70~80% 수준이고, 임대수익은 이자를 커버하는 RTI 1.5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는 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주택수표 포함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안정적인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