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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공제 및 세대주 요건 관련 질문


주택 보유는 A소재 아파트 1채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했습니다. 현재는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장인어른 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별도 세대 분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댁의 세대원이 되었고,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로 공제를 받았는데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5 16:45 우수회원

    장인어른 댁에 실거주 중이지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A소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면 해당 대출 상품과 ‘무주택자/세대주’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은행이나 기관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공제를 받았다면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은행이나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