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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매입시 취득세 관련 질문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6억원에 매입하여 거주 중이며, 두 번째 아파트는 2억원에 구입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파트를 팔고 비조정 대상 지역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5.5억원)를 구입해 이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를 매입할 때 3주택 취득세(8.4%)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기한 이후 60일 이내에 첫 번째 아파트를 처분하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5 16:51 신규회원

    네, 취득세 신고기한(매매계약 체결일 등 기준) 이후 6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는 취득세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인정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처분 기한 내에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처분하지 못하면 3주택자 취득세율(8.4%)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아파트 취득 신고 시 3주택자 세율로 신고하되, 60일 안에 첫 번째 아파트를 매도하면 취득세 정산 시 2주택 세율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