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세 관련 질문


최근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중인데, 12월31일에도 필요한 재료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확인해보니 12월31일 이후의 내역은 조회되지 않고 30일까지만 나와요. 이럴 경우, 12월31일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기로 입력해서 매입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올 여름에 소상공인 크레딧을 이용해 전기세를 카드로 납부했는데, 전기세는 매달 자동이체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어서 납부 달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어요. 이런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5 16:40 활동회원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30일까지만 조회되어 12월31일 이후 구매 내역이 없다면 ‘그 밖의 신용카드’로 수기 입력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미등록이거나 지연등록된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이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카드사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수기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