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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차입금 공제 관련 질문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비거치식으로 주택차입금을 상환하던 중, 6월부터 1년간 거치식으로 이자를 상환 중입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1~5월까지 비거치식으로 상환한 금액만 제공됩니다. 6월 이후 거치식으로 납입한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15년 이상 기간을 충족하고 그 외 대출 항목에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거치식 상환금은 공제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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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5 16:20 우수회원

    15년 이상 비거치식 주택차입금 상환 후 거치식 상환도 공제 가능한가요?

    15년 이상 비거치식 주택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거치식 상환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원금 상환액이 요건(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거치식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매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거치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