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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현재 C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회사가 환급액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A 회사에서 일했고, 2025년 6월과 7월에는 B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8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 연도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7월까지 종소세로 신고했고, 이후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100%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5 16:11 성실회원

    C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자료입니다. 근무기간 내 지출한 항목을 증빙하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이 미완료했다면 추가 공제를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홈택스로 출력해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