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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부가세 관련 궁금증


CJ대한통운에서 근무 중이에요. 작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데, 갑자기 대리점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며 일반 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가, 영수증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로 놔둬도 된다고 해요. 제 궁금증은 택배 수수료 중 공급가액 + 부가세액 – 대리점 수수료 10%를 받던 상황에서, 차월부터 부가세액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대리점들은 공급부가를 모두 받고 본인이 신고한다고 하는데, 대리점이 부가세액을 가져가는 건 왜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장과 분쟁 중이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5 16:08 신규회원

    부가세액을 제외하고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대리점이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해 수수료를 정산하고, 부가세는 대리점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간소화되어 영수증 발행만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제한됩니다. 다른 대리점이 공급가액 전체를 받고 직접 신고하는 것과 달리, 귀 대리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부가세액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세무처리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분쟁 중이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과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