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질문


직장을 그만두고 배달기사(배민, 쿠팡)로 일하고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가요? 신고하려 했더니 사업장번호가 없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서요. 국세청에서 실수로 문자를 보낸 건가요? 5년 넘게 일해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문의해봅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5 15:46 신규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기사는 매출에 배달료·팁·프로모션 수당 등이 포함되어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기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1년 1회, 일반과세자는 1년 2회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대행 라이더는 수수료 정산 방식이 다양하므로 신고 누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매출·경비를 입력하고 세액을 납부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