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떠나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현 직장에서 다닌 11월과 12월 간소화 자료만 우선 제출하고, 작년 전 직장의 자료는 제가 따로 5월에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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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5 15:42 우수회원

    이직한 후에도 전 직장의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해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전 직장에서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퇴직 후 3월부터 조회 가능해요. 만약 전 직장 연락이 어렵거나 폐업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합산 정산할 수 있어요. 이직해도 마지막 재직 회사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며, 누락된 공제는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