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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대여 후 세금 미납 시 폐업 후 세금전가 가능한지?


개인사업자를 20년도에 빌려줬는데, 세금을 한 번 납부한 뒤로는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통장은 압류되어 있고 국민건강에서도 통장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폐업된 상태에서 세금전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을 미뤄오다 보니 시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특히 전 남친한테 빌려준 것이어서 싸울만치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폐업 후 세금전가 가능한지 여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5 15:35 성실회원

    폐업 후에도 명의대여자가 세금 체납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세금 전가는 가능합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명의대여자에게 체납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통장 압류 등 강제징수도 계속됩니다. 다만, 3년이 넘은 체납이라도 징수권 소멸 시효(통상 5년)가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추징될 수 있어요. 다른 대안으로는 분쟁 조정이나 명의대여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중립적인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