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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감면 후 판매 시 가산세 문의


제가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이때 3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2년 7개월만 거주하고 판매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가산세까지 합쳐서 얼마 정도 나오는 걸까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5 15:37 우수회원

    감면받은 취득세를 3년 실거주 요건 전에 아파트를 판매하면 감면액 전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취득세 부과액의 10% 정도이며, 감면받은 200만원에 대해 다시 내야 하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합치면 약 220만원 수준일 수 있어요. 다만 정확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거주 시 감면 취득세 환수 대상이며, 가산세는 환수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는 점 꼭 유념해야 해요. 따라서 2년 7개월 거주 후 판매하면 감면액 전액과 약 10%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