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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 회피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시 상대방과 대인 접수를 회피하고 개인합의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주는 걸까요? 상대방이 뻐근함과 근육통이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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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25 15:17 우수회원

    교통사고 시 대인 접수 회피 시 적절한 보상은 가능하며, 뻐근함·근육통과 같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도 보상 범위는 치료기간·후유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 기록하고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뻐근함·근육통의 경우, 합의금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손해, 간병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후유장해 여부를 명확히 한 후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