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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에 연말 정산을 간소화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 정산을 먼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나머지 못한 정산들(월세 세액 공제)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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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5 15:12 성실회원

    5월에 나머지 못한 월세 세액 공제 정산을 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분을 추가 적용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증빙은 월세 지급 증명서류입니다. 과다공제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