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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대인 접수와 병원 입원,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정상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차 후 출발하다가 넘어지면서 앞차의 범퍼를 살짝 부셨고, 상대차는 유턴하면서 절박했습니다. 저는 직진하다가 유턴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상대차의 앞범퍼 왼쪽 반쪽도 손상을 입었고, 저는 왼쪽으로 슬립하며 오토바이에 깔려 다리가 매우 아프며 팔도 다쳤습니다. 현재 책임보험만 들어가 있어서 대인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내야 할 금액이 많아서 두려워해서 대인 접수를 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만약 우리쪽이 대인 접수하면 상대도 대인 접수할 것이라고 하지만, 상대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두려워서 대인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 상태로 과실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아니면 대인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는 보험사에서는 책임만 들었으며, 최저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은 차량은 뒷범퍼만 살짝 손상을 입어 제가 넘어지면서 충돌한 차량과 과실 비율로 물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넘어지면서 충돌한 차량에는 세 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25 14:52 신규회원

    대인 접수와 병원 입원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인접수(접수번호)를 먼저 받아야 하며, 병원에서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진단·치료를 시작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 직후에도 대인접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심할 경우 입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치료가 끝난 뒤에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원이 결정되면 전원이 가능하며,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