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문의


가게를 운영 중인 지인이 상가 주인이 바뀌어서 새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상가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5 14:15 우수회원

    임차인 변경 시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은 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시설물 귀속을 명확히 기재해두면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협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철거 책임은 계약서에서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및 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철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