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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질문


부양가족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등록한 지 4년이 되었는데, 최근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두 분 모두 소득이 없습니다. 두 분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 내야 하는 부분이 늘어난 걸까요? 작년에는 -57만원, 올해는 -78만원이 나왔습니다. 부양가족을 취소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5 13:57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본인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한도가 줄어 세금이 늘 수 있으니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으면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충족되며, 취소하면 본인이 받던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부모님이 별도로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합산되므로 많이 쓰면 공제 한도가 조정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취소보다는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부모님 명의 카드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