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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질문


현 회사 입사 전에 기간제로 다른 회사에서 2달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요청해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근무 기간이 짧아서 큰 변동이 없다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고 간소화된 방법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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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5 13:50 신규회원

    기간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4대 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3.3%)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용직은 별도 연말정산이 없이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며, 준비·제출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됩니다.